7천만원 상당 판매해 구속
상주경찰서는 무료공연장을 차려놓고 찾아온 노인들에게 과대광고를 통해 엉터리 약을 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A업체 홍보실장 J(48) 씨를 24일 구속하고 K(81)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 9월 17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상주 중앙로 전통시장에 무료공연장을 차려놓고 우산'계란 등을 주며 노인들을 유인한 뒤 "걸음이 불편한 사람도 이 약 3상자만 먹으면 잘 걸을 수 있다"는 등의 과대광고를 하고 이를 믿은 노인 122명에게 7천200여만원 상당의 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 고도현 기자 dor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