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L(간접광고), 외국에서는…

입력 2014-10-25 07:19:46

우리나라에 PPL(간접광고)이 시행되기 전에 세계 방송 광고 시장에서는 PPL 규제를 완화했다. 2012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각국 방송 간접광고 규제 동향'은 유럽연합(EU)의 방송 광고 시장 변화에 주목했다. 유럽연합은 2007년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 Directive : AVMS)을 도입하면서 PPL을 금지했던 기존 방침을 대폭 완화했다. 개별 회원국들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텔레비전 방송사들의 PPL을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신규 미디어가 등장해 방송 광고 수익이 줄자 방송 산업에 새로운 수익 기반을 마련하려고 한 것이다.

영국도 2011년 PPL을 허용하는 개정 방송법을 발효했다. 영국의 방송 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은 광고 수익이 줄어 상업방송사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영국 상업방송의 쇼 프로그램과 드라마에 PPL을 허용했다. 대신 PPL을 포함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에 최소 3초 동안 PPL 전용 'P'자 로고를 표시해야 하고, 이 로고는 중간광고가 끝나고 방송 프로그램이 재개되는 시점에도 표시해야 한다. 또 유럽연합과 영국은 관련 법에 따라 지나치게 눈에 띄는 방법으로 제품을 광고해서는 안 되며, 해당 방송 프로그램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없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는 것도 금지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일부 국가에서 PPL이 상업방송사에게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수신료로 제작되는 BBC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PPL이 금지된다. 이 보고서에서 박찬경 연구원은 "BBC에서는 상업채널인 BBC World-wide 프로그램과 같이 제3자가 제작하는 프로그램에서만 PPL이 허용된다"며 "영국과 독일은 상업방송과 공영방송 간 비대칭 규제를 실시한다. 이는 공영방송은 수신료 및 국가 재원으로 운영되는 반면, 상업방송은 PPL과 같은 신규 재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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