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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다음 달 13일 2015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14학년도 수능에서 휴대전화나 MP3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거나 시험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처리된 학생은 187명에 달했습니다.
불가피하게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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