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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대구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 내 조경시설물 공사 입찰 과정에서 입찰 편의를 봐준 대가로 조경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LH 대구경북본부 직원 A(5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의 조경업체 대표 등 2명으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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