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미희'이상규 의원이 1995년 지방선거에 출마했을 때 북한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의 증언은 충격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심판 공개변론에 법무부 측 증인으로 출석해 "북한이 1995년 지방선거와 1996년 국회의원 선거에 조직원을 입후보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1991년 밀입북 당시 북에서 지원받은 40만 달러와 각종 재정사업으로 번 돈으로 후보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통진당은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정당임이 명명백백해진다. 이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결론 역시 명백하다. 통진당이 더 이상 대한민국 내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단호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단호한 처분이란 바로 통진당 해산이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다른 생각에 대한 '관용'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무제한적 자유와 관용은 곧 자유와 관용 자체의 죽음을 초래한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정당은 대한민국 내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김미희'이상규 의원은 김 연구위원의 증언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검찰과 법무부, 국정원이 공모해 통진당을 없애려는 해산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연구위원의 증언은 1999년 국정원 심문조서, 검찰 심문조서, 공소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다. 또한 민혁당 사건 1심 판결문에도 민혁당 중앙위원이었던 하영옥 씨가 '이상규'에게 500만 원을 선거자금으로 전달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새빨간 거짓말'이란 반박 자체가 '새빨간 거짓말'임을 입증하는 증거다.
지금까지 나온 증거에다 김 연구위원의 증언까지 더하면 헌재가 통진당 해산 심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 명백해진다. 김 연구위원은 그 방향을 분명히 얘기했다. 통진당처럼 폭력 혁명과 종북 노선을 추구하는 정당을 보편적인 정당으로 판결하게 됐을 경우 국민에게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걱정은 김 연구위원만이 아니라 건전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갖고 있다. 헌재는 이런 사실을 깊이 인식해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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