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가을 단풍철 불법행위 과태료 최고 30만원…'깜짝'

입력 2014-10-22 14:58:37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사진. 국립공원 페이스북 캡처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사진. 국립공원 페이스북 캡처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 사무소에서는 가을단풍철 탐방객 급증으로 발생 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0월 18일부터 11월 16일까지 '가을성수기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속리산 사무소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흡연 및 샛길출입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단속구간은 속리산국립공원 전 지역이며, 10월 25일부터 11월 9일까지 16일 동안 중점적으로 샛길 출입, 흡연, 취사,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단속한다고 등산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샛길로 다니면 안되겠네"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산에서 흡연·취사 정말 하지 말아야 해" "속리산 무질서 특별단속, 과태료 최고 30만원이라니 조심해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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