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에서 대구지검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씨의 숨긴 재산을 채권단에 귀속시키지 않고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 등으로 다단계 피해자 채권단 공동대표 A(46) 씨 등 5명을 구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대구지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 12월 조 씨가 투자한 고철무역사업 투자금 760억원 중 640억원을 보관하던 중 주식 투자 등으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10월 채권단의 위임을 받아 관리하고 있던 호텔을 저가로 매각한 뒤 채권단에게 분배하지 않고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2010년과 2013년 2차례에 걸쳐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지만, 대구고검이 지난 7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조 씨의 은닉자금 760억원의 행방을 찾기 위한 세 번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관련자를 출국금지시키고 계좌추적 등을 실시했다.
조 씨는 대구, 인천, 부산 등지에 10여 개 피라미드 업체를 차리고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투자자 5만 명을 그러모아 투자금 4조원을 빼돌린 뒤 중국으로 밀항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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