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폐지 법 개정안 확정

입력 2014-10-22 10:37:42

소방방재청도 국가안전처 흡수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개정 태스크포스와 안전행정부는 22일 국회에서 조찬을 겸한 협의회를 열고, 독립기구인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해 가칭 국가안전처 산하로 흡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해경과 소방방재청은 국가안전처 산하 내부 조직인 해양안전본부와 소방방재본부로 전환된다. 당정은 다만 원안대로 해경 수사권을 모두 경찰에 넘기면 각종 사건'사고 시 초기 현장 수사와 대응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동 수사권'은 해양안전본부에 남겨놓기로 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해경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양안전본부에 구조'구난'경비 기능과 불법조업 단속, 환경오염 방재 등의 기능을 그대로 남겨두고 수사권을 경찰청에 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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