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A(58) 씨와 B(51) 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기간 및 정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한의사가 아닌데도 지난 2012년 2월쯤 칠곡군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에게 "5개월 정도 침과 부항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면서 피해자의 온몸에 침을 꽂고 부황기로 피를 빼는 등 지난해 3월까지 9명을 상대로 24차례에 걸쳐 침술과 부항 시술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