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4천만원 적자 조합장 "4천만원 배상해야"

입력 2014-10-21 10:35:25

김천 단위농협 대의원 총회, 경제사업 실패 견책 징계도

이달 15일 열린 김천의 A단위농협 대의원 총회에서 이례적으로 조합장 B씨에게 경제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견책 징계와 함께 4천만원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징계 결정은 농협 감사가 조합장이 특정업체에 판매사업을 가장한 비정상적인 자금지원을 해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며 징계 안을 대의원 총회의 안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A농협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합장 B씨는 지난 2012년 6월 식자재 유통업을 하는 대기업 S계열사에 감자 납품을 한다며 매취사업(위탁판매의 반대 개념으로 조합원이 생산한 농작물을 조합이 일괄구매해 판매하는 방식)을 벌여 9억7천여만원(1천391t)의 감자를 매입했다.

계약에는 A농협이 보은농협 등에서 감자를 구입하면, C영농법인이 보관 등 관리를 하면서 S계열사에 납품한 후 대금의 3.35%를 A농협에 지불하기로 돼 있었다.

A농협은 감자를 매입했고 C영농법인은 이 감자를 조합장 B씨와 특수관계에 있던 한 저온창고에 보관했다. 그러나 납품이 제대로 안 돼 C영농법인은 부도 처리됐고, A농협은 감자를 매입했던 보은농협을 통해 판매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직접 판매했다.

A농협은 올해 4월까지 감자를 모두 판매해 7천300여만원의 이익을 올렸지만 경비 등으로 2억1천800여만원이 소요돼 결국 1억4천300여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농협 감사는 "사전 사업계획에도 없었고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 조합장이 주도해 C영농법인에 매취사업으로 가장한 자금을 지원했다가 손실을 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합장 B씨는 "감자 소비가 늘어날 경우, S계열사 납품이 조합 판매사업 확대와 신규 수익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사업을 진행했다"며 "C영농법인 부도 후에도 S계열사와 감자 납품계약을 맺어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흑자로 전환해 8월 4천800만원, 9월 3천8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대의원들의 반발은 숙지지 않고 있다. 농협 대의원 D씨는 "1억4천여만원 적자가 났는데 4천만원만 배상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뜻을 같이하는 조합원들과 힘을 모아 사정기관에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천 신현일 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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