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 2지구 "우리가 대형마트라니…"

입력 2014-10-20 10:11:26

온누리 상품권 취급 못하고 시설현대화 정부지원 제외

2012년 재개장한 서문시장 2지구 건물이 전통시장이 아닌 대규모 점포로 등록돼 온누리 상품권 등을 사용할 수 없어 상인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사진은 2지구 전경. 매일신문 DB
2012년 재개장한 서문시장 2지구 건물이 전통시장이 아닌 대규모 점포로 등록돼 온누리 상품권 등을 사용할 수 없어 상인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사진은 2지구 전경. 매일신문 DB

2012년 재개장한 서문시장 2지구 건물이 법적으로 전통시장이 아닌 대규모 점포로 등록돼 온누리 상품권 취급, 시설현대화 등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없자 상인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서문시장상가연합회에 따르면 2005년 화재로 전소된 2지구가 2012년 9월 재개장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등록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매장 면적이 3천㎡ 이상일 경우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지구의 매장 면적은 2만1천97㎡이고, 점포수는 1천494개에 이른다. 이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을 취급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시설현대화 사업 등 정부가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각종 경영수익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상인은 "법적으로 2지구는 전통시장이 아닌 대형마트인 셈"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상인들은 대구중구청과 대구시를 상대로 대규모 점포뿐만 아니라 전통시장도 함께 등록하는 이른바 '이중등록'이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김영오 서문시장상가연합회장은 "서문시장 2지구가 전통시장이 아니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통산업발전법이 서문시장의 발전에 오히려 족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대구시와 중구청은 이중등록 허용 권한이 중소기업청 소관이어서 뾰족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구청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등록을 했지만 상인들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중소기업청에 이중등록 허용을 요청하는 질의를 수차례 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상인들은 대구시와 중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조만간 중소기업청을 직접 방문해 이중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져보기로 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청을 직접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며 "시장 상인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을 찾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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