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6일 청송지역 공사를 시행하면서 관리업무 소홀로 청송군에 7억1천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군 전'현직 공무원 3명에게 1억4천여만원을 변상하라고 판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송군이 지난 2010년 1월 14일 공사금액 29억7천여만원 규모의 '진보면 하수관거 정비공사'(하수를 모아 처리장으로 보내는 큰 하수도관 정비)를 경산지역 A건설과 계약했고, 4차 계약까지 17억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했다. 군은 회사 부도 등에 대비해 A건설로부터 선급금보증서를 받았고, 그 보증기간은 2011년 3월 17일까지였다.
이후 군은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연계되는 '청송군 진보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공사'의 2012년 7월 준공일을 맞추기 위해 2010년 11월 이 하수관거 공사를 중단했다.
공사는 2012년 10월부터 재개됐지만 2013년 4월 A건설이 경영난을 이유로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같은 해 8월 군에 공사포기 각서까지 제출했다. 군은 A건설에 준 선급금 정산액 9억8천여만원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공사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선급금 7억여원을 달라고 보증기관에 요청했다. 그러나 보증기관은 "보증기간 만료"라며 지급 불가를 통보했다.
당시 해당 군 담당자들은 공사를 중단하거나 연기했음에도 그 기간만큼 추가보증서를 A건설에 받거나 선급금에 대해 반환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업무 담당 전'현직 공무원 3명에 대해 손해액 변상 판정을 내렸다. 다만 감사원은 "잘못에 고의성이 없고 법원에 파산채권신고를 하는 등 금액 회수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변상금액의 80%를 감면해 각각 4천700여만원을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3~5월 대구시'경북도 등 7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구경북지역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벌였고, 16일 결과를 공개했다. 대구시는 2008~2012년 3개 업체와 모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위탁협약을 체결해 위탁비 19억원을 지급해놓고도, 업체의 잘못으로 고장 난 설비에 대한 보수비 1억8천만원을 추가 부담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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