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 의정비심의위 결정 무시 논란

입력 2014-10-17 10:25:47

의정비 관련 여론조사 무시한 채 결정

경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도 경산시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7% 범위 내에서 인상하라고 결정하자 경산시의회는 이에 반발하며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의했다. 사진은 경산시의회 본회의 장면. 경산시의회 제공
경산시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도 경산시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7% 범위 내에서 인상하라고 결정하자 경산시의회는 이에 반발하며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의했다. 사진은 경산시의회 본회의 장면. 경산시의회 제공

경산시의회가 의원들의 수당 인상을 결정짓는 법정(法定)기구인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여론조사를 통해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의원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발, 의정비를 최종 동결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경산시의회는 '시의원들의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만 인상한다'는 경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며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산시의회는 16일 의원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를 현 수준인 3천269만원(1천949만원+1천32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이날 "의정비를 시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심의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여론조사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한다는 결정을 했다"면서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이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심의위원회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경산시의회 의정비 수준은 경북도 내 10개 시 중에 8번째이고, 도내 시 평균보다도 7%가 낮다. 재정규모,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어느 정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시의회 의정비는 2008년 전년대비 20% 삭감(3천144만원)됐고 이후 같은 액수로 동결됐다. 이후 2011년 6% 인상(3천269만원)된 이후 올해까지 이 금액으로 동결돼왔다.

이와 관련, 경산시내 각계각층 인사들로 구성된 '경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달 8일 내년도 시의원들의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1.7%)만큼만 인상(1천982만원)하고 이후부터는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연동해 올리는 것으로 결정했다.

심의위원들 일부는 "경산시의 위상과 시의원들 사기를 감안해 어느 정도 인상해주자"는 의견도 내놨으나 공무원 보수인상률 이상 인상할 경우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이럴 경우 시민 정서상 오히려 '깎으라'는 의견이 더 많이 나올 것이라는 심의위원들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만 인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경산시의회는 "심의위원회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이에 반발, 의정비 관련 조례 개정 작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시의회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한 지급 기준 금액 이내로 12월 30일 이전까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올해 금액으로 의정비가 동결되기 때문이다.

경산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의회가 법정기구라면 의정비심의위원회도 법이 정한 단체"며 "조례를 제정하며 법규를 존중해야 할 의회가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자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시민 정서를 잘 읽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산 김진만 기자 factk@msnet.co.kr

▶의정비= 월정수당+의정활동비로 월정수당은 시'군의회마다 다르며, 의정활동비는 정액 기준으로 연간 1천320만원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의정비 인상은 월정수당의 인상을 말한다. 의정비 지급 기준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 결정을 할 때 공정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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