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새 7kg 쏙" 특효약 속여 원가 7배 폭리

입력 2014-10-15 10:52:30

대구에 본사 17억 부당이득, 허위광고 한의사 등도 적발

대구 달서경찰서는 15일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다이어트 특효약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원가보다 7배 가까이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 혐의로 식품업체 대표 A(40) 씨와 이 회사 지사장, 판매점주 등 4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몇 차례에 걸쳐 이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쇼호스트 B(36) 씨, 한의사 C(36)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먹기만 하면 '10일 만에 3~7㎏이 빠진다'는 등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6천745명에게 4만2천원짜리 한 박스를 28만9천원에 판매, 16억6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쇼호스트 B씨와 한의사 C씨 등은 공중파 방송 및 세미나 등에서 이 기능식품의 효능을 허위'과장 광고해주는 대가로 각각 1천650만원, 28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 업체는 대구의 한 대학 IT융합빌딩센터에 본사를 뒀으며 서울'경기 등 전국에 10개 지사 및 800여 개의 판매점을 통해 이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 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신고를 했지만, 제품은 광고 내용과는 거리가 먼 단순한 제품이며 쇼호스트 등은 제품 효능에 대해 정확히 모르면서도 돈을 받고 거짓 홍보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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