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채…아파트 9층서 아래층 침입

입력 2014-10-14 10:48:52

일찍 온 남편에 발각

아파트 9층에서 8층까지 베란다 난간을 타고 침입을 시도한 간 큰 40대가 검찰에 구속됐다. 이 남성은 과거 성폭행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3일 아파트에 침입한 뒤 저지하던 집주인을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상해'주거침입)로 A(40)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0일 오전 2시쯤 포항시 북구 창포동 고층아파트 9층에서 베란다 난간을 이용해 아래층에 침입한 뒤 이를 발견한 집주인 B(38) 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B씨가 야간 식당을 운영하는 탓에 평소에는 새벽까지 B씨의 아내(35)가 홀로 집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B씨는 마침 이날 일찍 귀가해 A씨가 침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격투 끝에 제압했다.

A씨는 아래층 베란다의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침입했으며 침입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베란다 새시의 문을 조심스레 닫아둘 정도로 치밀하게 행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00년 19세 여성이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강간치사)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2010년 출소했으며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상태였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랫집 에어컨 실외기를 보자 그냥 들어가 보고 싶어졌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부부는 사건 이후 숙박업소를 전전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했으며 검찰은 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이들 부부에게 주거 이전비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김현선 형사1부장은 "A씨가 집에 침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득이하게 주거침입 및 상해죄로 기소했다"면서 "여성 피해자가 혼자 있었다면 강력범죄로 발전할 위험이 컸고, 범행 수법이 대담한 점을 고려해 재범 우려를 막기 위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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