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의혹 김천시의회 질의서 밝혀져
김천시가 주차장 부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시중가보다 턱없이 높은 가격을 지불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부지 매입 근거 중 하나인 '시장상인회 건의서'가 위조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김천시의회 나영민(48) 시의원에 따르면 김천시는 지난 3월 21일 황금동 12-7번지 등 3필지 842.7㎡를 8억8천400여 만원에 사들였다. 목적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것.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이유는 주차난에 시달리던 황금시장 상인들이 "이 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를 냈고, 재건축 중인 김천문화원의 주차장으로도 사용하기 위해서였다고 김천시는 밝혔다.
감정평가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매입한 이 부지가 '의심의 대상'이 된 것은 김천시가 매입하기 전 호가가 6억여원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인근 시장 상인들의 입을 통해서만 전해지던 고가 매입 논란은 결국 13일 열린 김천시의회 시정질의에서 나 의원의 시정질의를 통해 폭로됐다.
나 의원은 "문제의 부지 구매가격은 ㎡ 당 105만원인데 비해, 이 부지와 불과 50여m 떨어진 김천문화원 부지 매입가는 80만5천여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중 부동산 중개업자는 오히려 문화원 부지 가격이 더 높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며 고가로 부지를 매입한 이유를 캐물었다.
아울러 나 시의원은 "주차장 조성 근거가 된 상인회의 '공영주차장 조성 건의서'에 적힌 날짜는 '2012년 4월'인데, 이 문서에 결재를 한 사람은 당시 이 부서에 근무하지도 않은 A과장"이라며 문서 위조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천시 관계자는 "법에 따라 전문감정평가 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 부지를 매입했다"며 "주차장 부지는 상업지역인데 비해 문화원 부지는 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 시 가격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문서위조 의혹에 대해서도 "황금시장 상인회에서 보내온 문서에 '2013년 4월'이 '2012년 4월'로 오기돼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2013년 4월에 결재를 한 A과장은 해당 부서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천 신현일 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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