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가열해 주유량 속여…벌금 400만원

입력 2014-10-09 10:14:15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8일 부피를 팽창시켜 정량에 모자라는 경유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대표 A(46)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종업원 B(41)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범죄 수익을 얻으려고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의 주유소에서 고객 1만여 명에게 30℃까지 가열해 부피를 팽창시켜 실제 주유량보다 1.64%가량 정량보다 미달한 경유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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