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간병비 지원 중단…잘못된 집행 탓"

입력 2014-10-09 09:30:05

김세운 김천시의원 이유 따져

지난 2013년 기초생활수급자와 홀몸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되던 간병비가 올해는 끊긴 사실이 드러났다. 사업부서의 잘못된 집행 탓에 말썽이 일었기 때문이다.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세운(53'사진) 시의원은 김천시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3년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된 김천의료원과 도립요양병원 간병비 보조사업이 올해 중단된 이유에 대해 캐물었다.

김 시의원에 따르면 2013년 각 병원에 3천만원씩 지원된 간병비는 같은 해 3~7월 간병인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집행됐고 이 시기에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혜택을 받았지만, 이 시기 이후 입원 환자는 전혀 혜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실은 환자들을 통해 알려졌고 불공평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경북도가 사업을 철회했다는 것이다.

김 시의원은 "간병비 집행 방식을 환자들이 내야 할 간병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 모든 환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잘못된 집행 탓에 예산 지원이 중단되고 시민 불신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2013년 포항'안동'김천의료원과 도 사업소에 무료간병 지원을 했는데 정산과정에서 누구는 지원해주고 누구는 해주지 않는다는 말썽이 일자 이듬해인 2014년엔 도비 보조가 없어졌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천 신현일 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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