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차승원 부인 이수진 씨의 전 남편이자 차노아의 친부인 조모 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 씨는 지난 7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차승원과 부인 이수진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일단락됐다.
앞서 조 씨는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지난 7월 차승원과 그의 부인 이 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조 씨는 "차승원이 차노아의 친부가 아님에도 방송 등에 출연해 마치 친부인 것처럼 말해 명예가 훼손됐다. 이 씨가 저술한 책에서도 연애, 혼인, 자녀 출산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1억100만원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차승원 측은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통해 "22년 전에 결혼을 하였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가족이 되었다.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차승원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차승원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현명한 선택 하셨네요" "차승원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차승원 진심 통했나보다""차승원 차노아 친부 소송 취하, 가족들이 많이 힘들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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