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경주경찰서는 8일 주차된 차량에 상습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L(3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쓰레기더미에 불을 붙이거나 주차된 차량 5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경찰에서 "회사에서 일을 많이 시키거나 퇴근을 늦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주 이채수 기자 cslee@msnet.co.kr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