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까다로운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람 가운데 번호가 도용 또는 부정사용돼 피해를 입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악용해 범죄자가 신분세탁이나 탈세 등 개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변경의 원칙과 세부 적용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신고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신고착오 및 행정기관 착오)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를 위한 경우에 한해서만 주민등록번호 개정을 허용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에 대한 논의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행법령상 주민등록번호는 개인별로 평생 한 번 발행되고 수정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출된 경우에는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국회에 제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개선 법안 가운데 '번호의 유출'도용 등이 확인된 경우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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