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25억 부당이익 챙긴 대표

입력 2014-10-07 11:04:14

대구경찰청은 7일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520억원대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총책 A(39) 씨를 구속하고, 이 사이트를 통해 고액의 도박을 벌인 혐의 등으로 B(45) 씨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공범 2명과 함께 2011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플러스' '○○자산운용'이란 이름으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 모집회원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코스피200 선물지수의 등락을 예측, 그 결과에 따라 회원 손실금과 거래수수료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520억원대의 사이트를 운영해 2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은 이 사이트를 통해 3억~30억원의 판돈을 걸고 선물지수 등락 맞히기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 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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