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6일 보험사를 상대로 견인비용을 과다 청구한 혐의로 견인업체 대표 A(57) 씨 등 3명과 견인기사 등 모두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0년부터 올 3월까지 4년 동안 모두 537회에 걸쳐 4개 보험사에 1억9천만원의 견인비용을 과다 청구해, 1억3천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잔존물처리비용 등 주로 대형 교통사고에서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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