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에 4천만원을 예치하고 퇴직연금 계좌에 2천만원이 적립돼 있다면, 각각 5천만원 한도로 전액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예금 등의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적립금은 합해서 5천만원을 보호해왔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펀드나 주식 등에 투입된 금액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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