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서장 김병우)는 2일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거나 상인과 주민들을 위협한 혐의로 장모(4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지난달 5일 오후 11시 50분쯤 안동시 옥동 최모(45) 씨의 음식점에 들어가 음식과 술을 주문한 뒤 음식값 21만원을 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8월에도 김모(51) 씨와 권모(38) 씨의 가게에서 각각 18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지난달 6일 오후 이 동네 슈퍼마켓에서 여주인 김모(52) 씨의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기도 했고, 앞서 7월에는 주민 권모(54) 씨와 시비가 일자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기도 했다. 앞서 5월에도 김모(45) 씨의 슈퍼마켓에서 소란을 피우다 시비가 붙자 오히려 "나를 칼로 찌르려 했다"고 협박해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안동경찰서 서운식 수사과장은 "장 씨는 폭력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20여 건에 달하는 '동네 조폭'이었다"면서 "사소한 범죄들이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주는 행위들을 주로 저질렀다"고 말했다. 안동 전종훈 기자 cjh4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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