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일 다가구주택을 지어주겠다며 받은 공사대금 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A(4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북구 복현동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주는 조건으로 B(53) 씨에게 5억원을 받은 뒤,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다가구주택의 공사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B씨에게 공사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는 건설면허조차 없어 면허를 빌려 건설법인을 운영하고 있었고, 1년에 걸쳐 공사대금을 개인적으로 쓰면서 피해자에게는 공사가 진행될 것처럼 속여왔다"고 했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