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일 다가구주택을 지어주겠다며 받은 공사대금 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A(4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북구 복현동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해주는 조건으로 B(53) 씨에게 5억원을 받은 뒤,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다가구주택의 공사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B씨에게 공사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는 건설면허조차 없어 면허를 빌려 건설법인을 운영하고 있었고, 1년에 걸쳐 공사대금을 개인적으로 쓰면서 피해자에게는 공사가 진행될 것처럼 속여왔다"고 했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