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기사 청탁" 기자에 돈…도의원 사무장 벌금 선고

입력 2014-10-01 10:18:53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종혁)는 30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 대해 유리한 기사를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방송'신문 등의 불법 이용목적 매수)로 기소된 K도의원 측 선거사무실 사무국장 H(53)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H씨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13일쯤 K일간지 기자 C(51) 씨를 만나 당시 경북도의원 후보였던 K의원에 대해 좋은 기사를 써달라며 C씨에게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 사무국장으로서 기자 등에게 긍정적인 기사에 대한 답례로 금품 행위 제공을 한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면서 "당사자가 혐의를 다 자백하고 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선거법에서는 정치인 본인이나 선거운동원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화된다. 하지만 같은 선거운동 중 발생한 사건이라도 언론매수는 선거법 외의 사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K의원의 직위는 유지될 전망이다.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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