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병수발 남편 살해 징역 7년은 적절"

입력 2014-10-01 10:19:21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20여 년 동안 남편의 병간호를 하며 생계를 꾸려오다, 이를 비관해 남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5시 55분쯤 대구 수성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남편 B(66)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여 년 동안 목디스크 수술로 인한 통증으로 술에 의존해 생활하던 B씨를 대신해 생계를 책임졌을 뿐만 아니라 병 수발도 해왔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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