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일제 단속, 10월 '집중단속' 실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입력 2014-09-29 20:32:5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포차 일제 단속, 10월 '집중단속' 실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

대포차 일제 단속

대포차 일제 단속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불법 명의자동차(대포차)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로 사용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에 대해 10월 한 달 동안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포차 일제 단속은 올해 5월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것이다.

대포차 외에도 주택가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시·군·구 별로 불법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하고 법무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관련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특별팀을 구성해 대검찰청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와 협조,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단속에 앞서 대포차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www.ecar.go.kr) 에 개설한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 사이트와 지자체에 설치된 접수창구를 통해 자진 신고토록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며, 신고 받은 정보는 경찰청과 검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유해 전방위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자진신고를 통해 파악된 대포차는 1만6000여 대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힘께 현장에서 신속하게 불법자동차를 식별해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단속앱('스파이더앱')을 개발,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국토부는 불법자동차 운행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폐업법인이나 외국인 영구 출국자 및 불법체류자 명의 자동차 등을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지 않고 불법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행정관청에서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자동차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불법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폐해 및 문제점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정부의 단속활동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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