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피크 지원 확대·전직 장려금…장년층 고용·자영업자 대책
전국 120여만명 임차상인의 권리금 33조원 가량이 법으로 보호된다. 대구 북구 복현동 등에 국비를 들여 공영주차장이 신설된다.
정부는 2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자영업자 대책안에 따르면 모든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은 영업을 보장받는다. 장년층 고용 확대를 위해 임금은 줄어드는 대신 정년이 보장되는 임금피크제 지원을 늘리고, 전직(轉職) 장려금이 신설된다.
우선 상가 임대인(주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고액의 보증금을 요구하면서 기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배상 잣대가 되는 권리금 산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
이와 함께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해야 하는 협력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4억원 이하(서울 기준)만 보장받던 5년간 계약갱신보호기간은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임차인으로 확대된다.
장년층 고용 안정 방안으로는 50세 근로자에게 생애설계프로그램(장년 나침반 프로젝트)을 제공하고 50세 이상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바꾸면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토록 했다. 또 사업주가 재취업 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1인당 100만원의 이모작장려금을 지원하고 임금피크 지원을 2년간 1인당 840만원에서 1천80만원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자영업자를 위해선 건물주와 상인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상권을 관리하는 상권관리제를 도입하고, 메이크업을 미용업종에서 분리하는 등 업종별 손톱 밑 가시 규제 20건도 완화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주도로 공영주차장 국비 지원 제도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 드는 비용 중 절반이 국비로 지원된다. 대상은 대구 북구 복현동 등 전국 25곳으로 총 221억원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또 상가 밀집지, 시장 등 불법 주정차가 심한 지역의 도로에 제한적 노상주차 허용구역을 지정해 지자체별로 무인주차기를 설치'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한 정산기를 설치하고 바닥에 센서를 설치해 이용자가 요금을 내지 않는 일을 막을 계획이다. 또 주차빌딩(70% 이상이 주차장으로 쓰이는 건물)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차빌딩에 입점할 수 있는 시설을 근린생활'상업'업무시설에서 주거시설까지 확대한다.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 지원 예산도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박상전 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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