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축협 조합장 아들에 담보 넘는 거액 외상"

입력 2014-09-25 10:59:14

3천만원 담보로 7억원대 사료…김천축협 전 감사 폭로 파문

올해 2월 임기를 마친 김천축협 전 감사 A씨가 추석을 전후해 임기 중 지적 사항과 감사 방해 사례 등을 담은 편지를 조합원 2천300여 명 전체에게 발송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천축협 조합원들은 편지 내용 중 축협이 조합장 아들 B씨에게 제공한 특혜성 외상 사료 거래에 대해 반감을 가지면서도 내년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폭로성 편지를 보낸 A씨의 의도에도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실명으로 보낸 편지에서 "축협이 현 조합장의 아들 B씨가 담보로 3천만원만을 설정해 뒀음에도 7억여원 상당의 사료를 외상으로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이런 A씨의 주장에 대해 김천축협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처음에는 신용으로 3천만원 한도를 설정해 거래했으나 거래량이 늘어나 곧 1억2천만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했고, 거래액이 담보를 초과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조합장 아들이라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외상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 건에 대해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공방을 통해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조합원들은 B씨의 외상 사료 거래에 대해 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B씨와 같은 거액의 외상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조합원들은 "일반 조합원의 경우 담보 한도를 초과한 외상 거래가 생기면 조합 측에서 독촉을 해오는 터라 B씨처럼 거액의 외상 거래가 힘들다"며 "조합 측이 조합장과의 특수관계를 고려해 B씨에게 특혜를 준 것 같다"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한편 A씨는 "현 전무 C씨의 연봉을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20% 삭감키로 이사회에서 결정했으나 불과 몇 달 만에 삭감 없이 전액을 지급기로 번복했다. 또 감사 재직 시 특별감사 요구를 거부하는 등 감사 방해 시도가 있었다"고 밝혀 파문이 커지고 있다. 김천 신현일 기자 hyuni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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