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리운전 기사 폭행사건의 핵 김현 의원, 안행위 사퇴를

입력 2014-09-24 11:02:25

세월호 참사 유가족대책위 간부들의 대리운전 기사 폭행을 말리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국민과 대리 기사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리 기사 폭행사건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 낸 보도자료를 통해서다.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지만 시점이나 형식은 전혀 진심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우선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나도록 뭐하다가 이제 겨우 사과하느냐 하는 점이다. 김 의원이 대리 기사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쳤지만 잘못한 것이 없어 사과의 필요성을 못 느꼈는지 아니면 국회의원이 한낱 대리 기사에게 어떻게 사과를 하느냐고 생각했는지 김 의원은 귀를 닫고 있었다. 형식도 그렇다. 보도자료를 통한 사과에 과연 국민은 진심을 느낄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려면 공개석상에서 육성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폭행을 당해 몸져누운 대리운전 기사를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사과다.

국민을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당일 자신의 행위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반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폭행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은 김 의원이 30분간 기다리다 돌아가려는 대리 기사에게 "너 어디가. 거기 안서?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말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는 물론 녹음이 안 돼 있으니 결정적인 물증은 없다. 반말을 하지 않았다는 김 의원의 주장은 그렇게 말한 증거를 내놓으라는 뜻으로 들린다.

김 의원은 직분을 활용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가 소속된 국회 상임위원회가 경찰청을 관할권 내에 두고 있는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미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요인이다. 폭행당한 기사와 주변 행인은 사건 당일 바로 경찰 조사를 받고 폭행에 가담한 세월호 유가족은 출석일을 선택하는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김 의원이 진정으로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하지 않았다면 사건 직후 바로 안행위에서 물러났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안행위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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