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가흥동 신도시 지역에 들어서는 지역 최대 규모 공동주택 공사인 부영아파트 신축 공사가 착공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시는 최근 부영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 주택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부영주택에 시정명령과 공사중지명령을 통보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위반 사항을 시정 완료한 뒤 보고하도록 했다.
시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실 미설치,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설계도서(실시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및 산출조서) 미제출, 토공사(토사반출공사) 하도급 미통보 및 하도급업체 건설기술자(현장 대리인) 미배치, 토사 반출에 따른 사토장 미승인(안정면 생현리) 등이 적발돼 행정조치를 취했다는 것. 또 시는 감리회사에는 향후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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