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혐의 공원식 구속

입력 2014-09-20 09:00:39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6'4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의 포항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았던(본지 8월 21일 자 4면 보도) 공원식(61) 전 포항시장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9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북도 정무부지사를 거쳐 경북관광공사 사장 재임 중 포항시장 출마를 위해 사직한 공 전 후보는 지난 4월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돕던 박모(52) 씨에게 활동비와 금품 살포 등의 명목으로 5천1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공 후보에게 돈을 건네받은 박 씨는 이 돈 중 일부를 자신이 쓰고 나머지 2천만원가량을 새누리당 대의원 20여 명에게 각각 10만원에서 200만원씩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7월 금품을 돌린 혐의로 박 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앞서 박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워 공 후보로부터 돈을 빌렸다.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며 공 전 후보와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박 씨는 자신의 부인 이모(48) 씨도 선거 과정에서의 범법 사실이 인정돼 함께 구속되는 등 심적 압박을 느끼자 혐의의 상당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공 전 후보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16일 공 전 후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날 오후 7시쯤 영장을 발부했다.

현행법상 기소 전 구속은 최대 10일 동안 가능하며 한 차례(추가 10일)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은 늦어도 20일 안에 공 전 후보를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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