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차량 2부제 시작, 오늘은 홀수차량! 위반시 과태료 5만원…"타지역 차량은?"

입력 2014-09-19 13:50:36

인천 차량 2부제 시작 사진. SBS 뉴스캡처
인천 차량 2부제 시작 사진. SBS 뉴스캡처

인천 차량 2부제 시작

인천시가 아시안게임 개막과 함께 차량 2부제를 시작하면서 타 지역 관람객들의 겪을 불편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차량 2부제는 인천아시안게임 개막일인 19일부터 시작돼 폐막일인 10월4일에 종료된다. 인천의 강화·옹진군, 중구 영종도를 제외한 인천 전 지역에서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승용차가 적용 대상이다.

차량 2부제가 시작되면서 대회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홀수날에는 차량 끝 번호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짝수날에는 짝수인 차량만 운행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타지역 차량도 해당된다.

단 외교·보도, 선수단 수송, 경기진행, 장애인·임산부·유아동승·결혼·장례식 차량, 생계유지용 간이과세사업자 차량 등은 사전에 운행허가증을 발급받으면 차량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천 아시안게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차량 2부제를 시작했지만 일부에서는 타 지역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타 지역 거주 관람객들의 경우 인천을 직접 방문해 제외 차량 등록을 해야 한다. 인천을 직접 방문해 차량 등록을 해야하는 만큼 제외 차량 등록률은 낮은 편이다.

인천 차량 2부제 시작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인천 차량 2부제 시작, 타지역 관람객은 봐줘야 하는거 아냐?" "인천 차량 2부제 시작, 과태료가 무려 5만원?" "인천 차량 2부제 시작, 시끌시끌하네"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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