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9차례나 주미들 공포, 작년보다 6차례 더 많아
15일 오전 5시 9분 대구 남구 대명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멧돼지가 나타나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최초 발견자인 아파트 관리인 A(51) 씨는 멧돼지를 쫓아내는 과정에서 왼손 손등과 왼쪽 엉덩이를 물려 인근 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았고, 주차된 차량이 일부 파손되기도 했다. 멧돼지는 1시간여 만에 남구청 포획단과 경찰에 의해 사살됐지만,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대구 도심에 멧돼지가 빈번하게 출몰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구는 2006년 멧돼지 서식 밀도가 1㎢당 5.9마리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밀도를 기록했고, 전국 평균(3.7마리/㎢)보다 2.2배 높았다. 멧돼지 출몰도 증가하는 추세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멧돼지 출현에 따른 출동횟수가 36차례였고, 올해는 지난달 말 기준 29차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건 더 많았다. 대구시 환경정책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도심 주택가까지 내려온 멧돼지는 모두 71마리였다.
흔히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산속 먹이가 부족한 겨울에 집중적으로 도심에 출몰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지난달 말 현재 출동한 29차례 중 6월과 11월이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11월은 멧돼지의 교미가 시작되는 시기인데다 새끼들의 독립 시기여서 새끼들의 이동이 많아지면서 산에서 내려오기도 한다.
소방당국은 만약 등산이나 일상생활 중 멧돼지와 맞닥뜨렸을 때는 뛰거나 소리를 지르기보다 움직이지 않고 멧돼지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대구소방본부 관계자는 "뛰거나 소리치면 오히려 멧돼지가 놀라 공격할 수 있다. 멧돼지를 보고 달아나려고 등을 보일 경우 야생동물은 자신에게 겁을 먹은 것으로 알고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교미기(11~12월)와 포유기(4~6월)에는 멧돼지 성질이 난폭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멧돼지와 떨어진 거리에 있을 때는 신속히 지그재그로 뛰어 피한 뒤 112나 119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멧돼지에 의해 피해를 봤을 때는 구'군청에 이를 신고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보상 신청서와 피해발생 경위서, 피해명세서, 진단서'소견서 등의 서류를 갖춰 사고 발생지역의 구청장'군수 등에게 사고발생일로부터 5일 내에 제출하면 된다. 단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출입한 경우와 수렵 중인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인명피해 보상액은 최대 500만원, 사망은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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