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양형기준 엄격히 봐도 최고형 불가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18일 "딸과 헤어지라"는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24)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두 차례나 가볍게 여겨 앗아가고 피해자들의 딸을 감금해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을, 국민에게는 매우 큰 충격을 줬다"면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사형선고의 양형 기준을 엄격히 해석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사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 배관공으로 가장해 들어가 여자친구 B(20) 씨의 아버지(56)와 어머니(48)를 살해하고 8시간가량 범행 현장에서 B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원장 탄핵 절차 돌입"…민주 초선들 "사법 쿠데타"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