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진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성)은 최근 공항개발 예정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인 '항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공항개발 예정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장래의 항공수요 증가 등에 대비해 공항의 신설 및 확장을 목적으로 지정된 공항개발 예정지역은 실제 공항의 신설 및 확장시기가 불분명함에도 건축물 건축 등의 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의원은 "공항개발 예정지역으로 고시돼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면서 "향후 건설될 예정인 남부권 신공항 등의 건설지역에서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많은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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