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였던 주민·자동차세 2~3년 내 100% 인상

입력 2014-09-12 11:27:19

20년 동안 묶여 있던 주민세가 1만~2만원 사이로 정해진다.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 등 주요 지방세도 대폭 인상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지방세제(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편 방안을 15일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주민세는 현재 '1만원 이내'에서 각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한도를 조정한다. 단 2015년에는 하한선을 7천원으로 한 후 2016년부터 1만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한도를 높일 계획이다. 법인이 내는 주민세도 보다 세분화해 현재 5만~35만원 내는 기업은 내년에 7만5천~52만5천원으로 각각 50% 인상하고, 2016년에는 10만원에서 70만원까지 100% 인상하기로 했다.

자동차세도 대폭 오른다. 정부는 1991년에 책정된 소유분 자동차세가 그동안 교통요금 유류세 등이 2~8배 올랐음에도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105%)을 고려해 올릴 예정이다. 다만 업체 부담 등을 우려해 내년에 50% 수준으로, 2016년에 75% 수준, 2017년에 10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세 1년치를 한꺼번에 낼 경우 할인해주는 제도도 폐지된다.

담배소비세도 현행 1갑당 641원에서 1천7원으로 366원 인상한다. 전자담배, 물담배 등도 동일한 비율로 세율을 인상한다.

취득세의 면제점도 상향 조정한다. 현재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면세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7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면세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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