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국정원법은 '유죄', 공직선거법은 '무죄'…"트위터 활동은 괜찮아?"

입력 2014-09-12 09:36:33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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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국정원법은 '유죄', 공직선거법은 '무죄'…"트위터 활동은 괜찮아?"

'원세훈 국정원법은 유죄, 공직선거법은 무죄'

2012년 12월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법원이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선고했다.

또 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활발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심리전단의 트위터 활동은 대선을 앞둔 11월에 감소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은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으며, 기소된 지 한 달 만에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개인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전 원장은 지난 9일 형기만료로 출소했고,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재수감은 면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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