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결과 문자통지 불만
대구 수성경찰서는 5일 보험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들을 협박, 폭행해 돈을 빼앗은 혐의로 A(3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월 2일 오후 4시 45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한 보험회사를 찾아가 교통사고 보험처리 결과를 전화가 아닌 문자로 통지했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협박하는 등 이날부터 지난달 7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보험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 6명을 협박, 폭행해 14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