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구하기' 찬성 73-반대·무효 142표

입력 2014-09-04 10:38:08

동료 구하기 똘똘 뭉쳤다…사실상 반대 두배 많아

사사건건 충돌로 '해야 할 일'은 내팽개친 여야가 제 식구 감싸기에는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철도 부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탓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23표 중 찬성 73표, 반대 118표, 무효 24표, 기권 8표로 참석 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동의안이 부결됐다. 무효'기권표를 합하면 150표가 사실상 반대표로, 찬성보다 배 이상 많았다.

실제 투표에 참여한 의원은 새누리당 122명, 새정치민주연합 96명, 정의당 5명인 것으로 알려져, 최소한 야당에서도 2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생각지도 않은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이 연출됐다. 대구의 한 국회의원은 "할 말이 없다.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우려된다. 추석을 앞두고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에 쏟아질 국민의 분노가 걱정스럽다"고 혀를 찼다. 경북의 한 초선 국회의원은 "송 의원이 이날 오전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의원총회와 본회의 직전 신상발언에서도 '언제라도 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한 말에 동정론이 흐르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또 일부에선 송 의원이 자진출석 의사를 밝혔는데도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검찰에 대한 반감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도 나왔다. 새누리당 한 의원은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는데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수는 없지 않나. 요즘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을 욕보이기 위해 이용되는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방탄국회'라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반응이다.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다투느라 124일째 법안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식물국회'를 만든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특권 지키는 일에는 똘똘 뭉치는 저급한 '패거리' 의식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여야는 2012년 총선과 대선 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굳게 약속했지만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편 검찰은 송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안의 성격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약속대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옳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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