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고령보 '우륵교' 차량통행 불가…새 교량 잇기로

입력 2014-09-04 10:54:17

달성-고령군 갈등 풀고 합의

차량통행 여부를 두고 달성군과 고령군이 일 년 넘게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던 낙동강 강정고령보 상단 우륵교 문제가 '차량 통행 불가'로 최종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강정고령보 상류 쪽에 달성∼고령을 잇는 다른 다리를 놓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011년 12월 달성군 다사읍∼고령군 다산면을 잇는 총연장 1.2㎞가량의 강정고령보를 준공하면서 250억원을 들여 보 위에 자전거 종주도로와 보 관리를 위한 공도교 역할 등을 하는 우륵교(810m'왕복 2차로)를 만들었다.

당시 고령군 지역민과 기업 등은 우륵교 개통으로 대구까지의 통행거리와 시간 등을 크게 단축할 것으로 기대했고, 고령군은 32억원을 들여 우륵교 진입도로를 만들었다. 그러나 달성군 측이 연결도로 건설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반대해 차량 통행은 이뤄지지 않았고, 고령군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1만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 국회 등 13개 기관에 진정서를 전달했다.

이에 지난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서 최근까지 달성군과 고령군을 수차례 번갈아 방문하며 우륵교 차량통행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활동을 벌여왔다. 국민권익위 특별조사팀은 조정안으로 대구시, 경북도, 달성군, 고령군 등 이해관계에 얽힌 지자체들이 강정고령보 인근에 우륵교를 대체할 교통망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고령군과 경북도는 강정고령보 상류 800m 지점에 달성∼고령을 잇는 대교 건설 계획을 마련했다. 국비'지방비(50%씩) 1천300억원을 책정한 뒤 지방비 650억원 중 450억원을 경북도'고령군이, 나머지 금액은 대구시'달성군이 부담한다는 방안을 세웠다. 고령군 등은 최근 이 같은 사업내용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강정고령보 디아크에서 '우륵교 통행 등 교통난 해소 대책 요구민원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회의에서 대구시, 경북도, 달성군, 고령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대구경북본부 등은 국민권익위 조정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 합의로 달성'고령군 간 갈등은 일단락될 것"이라며 "대교 건설사업은 향후 세부 내용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달성 김성우 기자 swkim@msnet.co.kr

고령 전병용 기자 yong12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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