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나빠" 잇딴 징역형
법원이 보복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자신을 신고하고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대구 북구 피해자의 집에서 "당신 때문에 교도소에 갔다 왔다"면서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전에 자신을 신고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피해자에 대해 분노감을 표시하면서 폭행'상해를 가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신의 음주운전 행위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63)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4월 22일 경북 칠곡군 도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수사를 받았다. B씨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했기 때문에 수사를 받게 된 것을 알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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