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세 번째 착수
검찰이 '4조원대 사기범' 조희팔 씨의 은닉 자금을 다시 수사한다.
대구지검은 조 씨가 지난 2008년 고철사업자에게 투자한 760억원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상급기관인 대구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른 것이다. 대구지검은 같은 사안에 대해 세 번째 수사를 하게 됐다.
대구고검은 최근 대구지검에 조 씨가 고철사업자인 A(52) 씨에게 투자한 760억원의 불법성 여부와 돈의 행방 등을 다시 수사하라며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형사4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A씨 등 관련자 소환,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다.
조 씨의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 A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5월 대구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했고, 대구지검은 7개월 수사 끝에 A씨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2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대구고검에 항고했다. 앞서 대구지검은 2010년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이 A씨 등을 고소한 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대구고검 관계자는 "수사를 좀 더 해보라고 재기명령을 내렸다"면서 "고검에는 계좌 추적 인원이 없는데다 관련자 인원이 너무 많아서 대구지검으로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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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사기 사건=조희팔 씨는 2004년 대구 동구 신천동에서 다단계 사업을 시작해 전국으로 사업 기반을 넓혔다. 다단계 업체 27개 영남권 센터 중 11개가 대구에 몰려 있었다. 대구에서만 1만700여 명의 피해자가 나왔다. 전국적으로 피해자는 3만여 명에 이른다. 조 씨는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2012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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