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언제부터?… "임시직도 가입?"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국내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전면 의무화한다.
고용노동부와 관계부처는 지난달 27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퇴직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오는 2016년부터 종업원이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가 실시된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에 따라 2017년에는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18년에는 30인 이상 100인 미만인 사업장, 2019년에는 10인이상 30인 미만, 2022년에는 10인 미만인 사업장이 대상이다.
정부는 최근 2016년 근로자 3백 명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2년에는 모든 기업에 적용키로 했다.
30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내년 7월에 만들어지는 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경우 사업주 부담금의 10%를 3년 동안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대기업은 2년 후부터 기금운용위원회를 만들어 퇴직연금기금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수조 원의 퇴직연금기금을 굴리는 대기업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연금기금이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도 40%에서 70%로 늘려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가 정착될 경우 가입 근로자는 700만 명, 적립규모는 170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이 짧은 가입기간과 낮은 소득 대체율로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치 않다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며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소식에 네티즌들은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연봉에서 빼는 건 아니겠지?",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연봉에서 포함하는 회사가 있다는 것이 문제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연봉 포함 퇴직연금은 의미가 없는 짓"이라는 반응이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