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다 가게 돌진 주한미군 병사에 벌금형

입력 2014-08-30 09:02:42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어재원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게로 돌진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30) 병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어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의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가게 안에서 음식을 먹던 2명이 깨진 유리에 찔려 다쳤다"고 밝혔다.

캠프헨리 소속 A병장은 지난 5월 10일 대구 남구 희망네거리 인근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영업 중이던 치킨가게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돌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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