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8일 대규모 사내 횡령사건을 막지 못하고 해외지점 관리를 소홀히 한 KB국민은행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결정했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보는 28일 "국민주택채권 횡령사고와 동경지점 부당대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KB국민은행에는 기관경고, 관련 임직원 68명에 대해서는 면직(6명)'정직(2명)'문책경고 및 감봉(11명)'주의적경고 및 견책(29명)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금감원이 실시한 부분검사 결과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주택기금부 직원은 영업점 직원들과 짜고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국민주택채권 2천451매(111억8천600만원)를 부당하게 현금화해 이 가운데 88억400만원을 횡령했다.
아울러 국민은행 동경지점은 조직적인 부당대출과 금품수수(50억 규모), 차명송금, 환치기, 사적금전대차 등 비위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대출 규모가 5천300억원에 이른다.
KB국민은행 전 상임감사위원은 자체감사(2012년 11월) 결과 동경지점이 신용등급 임의상향 및 담보가치 과대평가를 통해 대출을 급격하게 늘리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다수 발견하고도 감사확대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감사보고서에 이 같은 사실을 기록하지 않고 감사위원회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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