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차단 앱' 무료로 배포
경찰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통화내용을 도청하거나 문자 메시지 등을 엿보는 '스파이앱' 차단에 나섰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27일 스파이앱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된 스파이앱을 탐지하고 삭제하는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인 '폴-안티스파이앱'을 개발해 배포했다.
이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며, 백신 프로그램과 같이 스파이앱을 찾아내 바로 삭제한다.
경찰은 현재 미국과 영국, 홍콩 등 해외 업체가 제작해 판매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스파이앱이 12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앱은 스마트폰에 직접 설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이를 설치하는 인터넷 주소(URL)에 접속하도록 피해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도 깔릴 수 있다.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주로 치정 문제로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듣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달 경북경찰청은 특정인의 스마트폰에 악성 앱을 설치한 뒤 조직적으로 불법 도청한 일당과 의뢰자를 무더기로 붙잡았다. 이들은 1건당 30만~600만원을 받고 25명의 스마트폰을 불법 도청한 뒤 불륜 등 약점이 잡힌 3명을 협박해 5천7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아내가 남편을, 내연남이 내연녀를, 또 건설업체 관계자가 담당 공무원의 약점을 잡기 위해 통화내용을 엿듣거나 위치를 알아내고자 스마트폰에 스파이앱을 몰래 설치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스파이앱으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스마트폰을 빌려주지 말고 '환경설정'에서 '알 수 없는 출처'의 파일은 설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스파이앱은 다운로드 등 사용자의 행위가 있어야 깔리는 만큼 잘 아는 사람이 보낸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이라도 인터넷 주소가 포함돼 있으면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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