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입국자 면세한도 내달 5일부터 600달러로 상향

입력 2014-08-27 10:56:27

다음 달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의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 내용대로 휴대품 기본 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하기 위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26년 동안 묶여 있었는데 현재의 면세한도는 지난 1988년 30만원으로 정해진 뒤 1996년 달러로 환산한 금액이다.

해외여행자들은 지금의 면세한도가 소득 수준 향상과 물가인상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1988년에 비해 국민소득은 6배 가까이 늘었지만 면세한도는 제자리걸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여행을 즐기는 부유층만 면세 혜택을 본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그동안 상향조정이 미뤄져 왔다.

이번 면세한도 상향조정으로 해외여행객들은 입국장 세관 앞에서 가슴을 졸이는 일이 줄어들게 됐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다음 달 5일 이후 입국하는 여행자 휴대품부터 새로운 면세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면세한도를 넘은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를 경감(15만원 한도)하고,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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